97㎝ 웅덩이 빠져… 맥박 회복했으나 숨져
상급종합병원, 의사·병상 부족으로 줄퇴짜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웅덩이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3월31일 보도 등>
충북 보은경찰서는 A양의 유족과 병원 측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사고 현장에 감식반을 보내 웅덩이 깊이(최심부 97㎝)를 재고, 물에 빠진 경위를 쫓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A양은 전날 부모가 과수원 작업을 하는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A양은 할머니, 두 오빠와 함께 웅덩이 옆 비닐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외부개입 요인이나 범죄 혐의는 없다"며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도 상급종합병원 전원 거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법성이 드러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곧 이 사안에 대한 보건당국 차원의 입장문이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양은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께 보은군 보은읍 자택에서 50m가량 떨어진 과수농가 웅덩이에 빠진 채 발견됐다.
인근 2차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약물 치료를 받아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나 인근 도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같은 날 7시40분께 숨졌다.
A양을 응급치료했던 2차 의료기관은 자발순환회복(ROSC) 후 충북권과 충남권, 경기남부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9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의료진·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119상황실이 6곳(중복포함)에 추가 연락한 끝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원을 수용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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