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소환 검토했던 재판…법정 출석
이재명 "검찰 입장 이해 안가" 불만
"코로나 환자와 있지 않는 것도 권리"
전원 마스크쓰고 증인신문 진행하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전날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가 낸 이유가 무엇인지", "금요일 재판에도 출석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증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주말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에 나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건강 상태와 이 대표 등에 대한 감염 위험을 이유로 중계장치를 이용한 화상신문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대표가 코로나에 걸릴 경우 선거유세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재판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 안에 있지 않는 것도 시민의 권리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서 얼굴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저는 검찰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의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만 있는데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늦게 참석하거나 아예 불출석하며 재판이 연기됐었다. 지난 19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강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