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소환 검토했던 재판…법정 출석
향후 재판 출석 여부에는 침묵 유지
증언 거부했던 유동규 증언 이어갈 듯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오전 10시20분께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전날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가 낸 이유가 무엇인지", "금요일 재판에도 출석한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늦게 참석하거나 아예 불출석하며 재판이 연기됐었다. 지난 19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강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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