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출생 극복 정책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

기사등록 2024/03/22 17:48:39 최종수정 2024/03/22 19:37:29
순창군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 취임 후 선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역 인구늘리기를 최대 목표로 삼아 각종 정책을 개발·시행 중인 최영일 군수(뒷줄 가운데)가 지역 어린이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상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등 선도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다.

민선 8기 최영일 군수 취임 후 공약사업과 연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하나하나 실현되며 관련된 각종 성과도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은 군민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감면혜택 관련 7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신혼부부는 물론 2자녀 가정의 경우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조례 개정은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이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총 7개의 조례에 걸쳐 진행됐다.

개정된 조례들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뿐만 아니라,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의 기준을 수정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실제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체감이 큰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 중 11세 이상~49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해 더 많은 지역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이뤄져 양육부담 경감을 물론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군수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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