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기관에 KISDI 지정

기사등록 2024/03/21 12:00:00

과기정통부,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고시 제정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수행 적합 여부 평가



[서울=뉴시스]이태성 수습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 22일부터 발령한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KISDI는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 평가하게 된다.

고시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법령-훈령·예규·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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