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교실에 참석해 마이크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됐는데,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마이크를 든 채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통화에서 "안 후보가 인사하고 소개할 때는 육성으로 발언했다"며 "요청으로 노래를 하기 전 '노래를 잘 못하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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