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혜훈 전 의원 측이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결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원 측 인사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이 후보 측 인사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 측은 하태경 의원과 결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나이 등을 속여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등 '부정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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