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 시행…67억 투입
진료협력병원 인력 신규 채용시 400만원
다음 주 의료분쟁 조정·감정 혁신TF 발족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10명이 수련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전공의 신분이 유지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된다.
단 최근 일부 의사 중에서 전공의들을 구제하겠다는 이유로 이들을 병원에 취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제1통제관은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원이다.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는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 채용 시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날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으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책임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특례법을 추진 중이며 다음 주 TF를 발족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소아 필수진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전 제1통제관은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의사 부족으로 초래 될 위기가 뻔히 예상되고, 과학적 데이터로도 증명되는데 직역의 반대에 밀려 그 문제를 덮어두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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