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냉난방기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비의 90% 지원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작년 말 이전에 설치해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올해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약 9억 4000만 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하면서 작년 말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이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10%를(1대당 약 35만 원)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저감장치 부착 후 해당 저감장치를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신청은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내 지원사업 신청서를 대전시에 접수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오염배출 저감효과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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