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보의 책임보험료 추가분 정부가 지원"
"오늘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 환자 분산"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 신속 구성"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대생 유급 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등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정부가 집단행동 대신 제자들의 복귀를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도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대형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응급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 1차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빈자리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해서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진료 중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면서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이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신속히 꾸릴 방침이다.
조 1차장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면서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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