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무소속 출마 불사?…"검찰이 억지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4/03/14 15:09:33 최종수정 2024/03/14 16:01:29

공천효력 정지 후보자 지위확인 가처분 19일 선고 예정

[밀양=뉴시스] 박일호 전 밀양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의령·함안·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창원지검의 압수수색과 관련,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억지 수색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12, 13일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해 밀양시청 시장실, 건축과·산림과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밀양시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은 (뇌물수수) 혐의를 찾지 못하자 억지 수색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존재는 오직 국민 행복과 지역발전으로 그 엄중한 소명 앞에서 얄팍한 흑색선전, 편 가르기 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취소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박 전 시장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주민 잘 모시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고 특히 꾸준한 성과로서 능력과 진심을 증명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일호 예비후보지지 단체 대표자 협의체 회원 100여명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공천취소의 부당함과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공관위의 지역구 공천취소 결정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며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당은 당헌 당규에 의한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결국 나(박일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구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당원과 주민의 뜻에 따른 경선 승리자를 납득할 수 있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공천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국민과 유권자의 뜻을 우롱하는 당 공관위의 횡포"라고도 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0년 간 지역발전의 정도를 개척하며 일로써 승부하고 성과로써 인정받았다"며 "지역의 가치를 드높이는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원에 '공천효력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심리를 마쳤으며, 오는 19일 선고 예정"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마해 승리하겠다"면서 무소속 출마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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