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정규직 급증하자 정부 통계청 상대 왜곡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외부 반출 금지된 통계기초자료 제공하도록 한 혐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기소한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은 주택통계를 비롯해 고용과 소득통계도 조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은 14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조 전 실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8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125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택통계 조작에 김상조 전 실장도 관여했고 더불어 김상조 전 실장과 황덕순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 수석,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 5명은 고용과 소득통계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용 통계 조작의 경우 김상조 전 실장 등은 2019년 10월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하자 정책 실패 등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통계청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치 새로 도입한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통계서술 정보를 왜곡한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나서 정책실장, 일자리수석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주재로 회의를 실시하며 통계청 직원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병행 조사’로 특정하고 보도자료에 ‘병행 조사 효과’를 기재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통계청장이었던 강신욱 전 청장 역시 대통령비서실 지시를 따르게 하며 직접 언론 브리핑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행 조사는 개정된 국제노동기구 고용형태 파악을 위해 2019년 3월과 6월 경활조사와 병행해 시험적으로 실시한 조사로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매년 8월 부가 조사 때 파악하는 비정규직 규모와도 무관하다.
병행 조사 효과에 대해 검찰은 실제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과거 고용기간에 관한 자기 평가를 잘못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응답했으나 병행 조사 실시로 자신이 비정규직이었음을 인지하게 돼 비정규직으로 응답한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막연한 가설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작 결과 통계청 직원은 보도자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8년에 비해 86만7000명 증가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통계 서술 정보를 추가했다.
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18년 5월 해당 연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통계청 직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통계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공개되지 않은 통계기초자료는 문서로 신청해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식별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통계 조작들이 대부분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의 수사 요청 직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다수 연루된 조직적 및 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했다”며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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