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는 약정 근로계약…사직서 한 달 후 자동수리? 안돼"(종합)

기사등록 2024/03/14 13:18:55 최종수정 2024/03/14 14:09:29

해당 민법 조항은 약정 없는 근로계약에만 해당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사병 입대할 수 없어

전공의 보호센터 활성화 아직…"보호 조치 시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나도 자동으로 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전공의들이 군의관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2월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는 19일부터 한 달이 지나게 된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대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처음 사직서를 낸 게 2월18일이어서 한 달이 지난 3월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는데, 민법 660조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들은 4년이라든지, 다년이라든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해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2월20일 전후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내일(15일)이나 해서 더 명확하게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지난 11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는 모습. 2024.03.11. kgb@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 후 군의관 대신 일반병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가 되고,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휴학을 선택한 상당수 의대생이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을 도구처럼 마구 차출하고 이용하는 현실을 보고는 더욱 현역 입대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군의관은 복무기간이 38개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38개월인데 육군 현역병의 경우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다.

박 차관은 "자의에 따라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입대할 수가 없다. 본인이 다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10여건의 전화가 왔으나 문의 위주이고 진료현장 복귀를 호소하는 등의 피해 신고 접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운영) 이틀째가 되는데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게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다"며 "따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귀를)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전공의들이 계시면 신고센터에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상담과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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