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위조, 차로 경찰관 친 우즈벡인…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4/03/13 14:17:56 최종수정 2024/03/13 15:11:28

40대 우즈벡인에 징역 2년 3개월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내로 들어온 동포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주고 공무 중인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한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에게 위조 운전면허증 발급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실제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을 B씨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해당 운전면허증을 갖고 B씨는 안산 운전면허 시험장에 찾아가 위조된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신청했으며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어머니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을 보고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채 도주했다.

이후 A씨가 차량을 갖고 도주하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했을 당시 경찰이 A씨의 인적사항과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를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고 하차를 요구하자 승용차로 경찰관과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법치주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했으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하도록 해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