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명 검거, 10명 구속
인도네시아·두바이에 거점, 회원 1만5000명
인터넷 방송 통해 유입된 10대 청소년 총판으로 이용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청소년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1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40대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여 간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1만5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성인에 비해 적은 액수의 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SNS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유입된 10대들도 총판에 가담시켰다.
이후 이들 청소년의 친구들까지 끌어들여 가입시키는 악순환이 이뤄졌다.
이 사건에서 도박행위 또는 총판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총 12명으로, 경찰은 이들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연계해 선도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해외에 본사를 차리고 도박사이트 조직을 운영해 왔고,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과 일부 운영팀, 자금세탁 총책 등이 대포폰과 IP 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해 범행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은 500억원으로 이 중 87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조치 및 예방기관 연계를 통한 청소년 도박 재발 방지와 함께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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