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B(20대)씨를 깔고 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결과가 중하고, 도주 우려 및 사회 경각심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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