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떠넘기더니 이제와 저질의료?"…간호사는 분노한다

기사등록 2024/03/08 15:06:29 최종수정 2024/03/08 15:12:17

간협 "직역 이기주의로 간호사 보호장치 전무"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지난 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간호계가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단체의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8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의료현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사들에게 떠 넘겨왔고 이제 관행이 됐다"며 "이들을 가리켜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로 불려왔다"라고 말했다.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사들의 희생양 되었던 것은 ‘진료보조’라는 애매모호한 간호사 업무 규정 때문이다.

간협은 직역 이기주의로 간호사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번 부딪쳐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불법진료로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는 주장을 국민을 우롱하고 또 다시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협은 "전공의가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교수나 전임의들의, 다시 말해 의사들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합당한 주장인지 대한의사협회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짚었다.

간호사들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법 내 간호사 업무 항목 중 ‘진료의 보조’에 대한 모호함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 보호체계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간협은 보완 지침 마련을 위해 전국 248개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간호부서장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구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 복지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지침도 마련했다.

간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이제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은 대한의사협회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면허를 부여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응해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이나 약물투여 등 기존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와 보상은 강화하는 골자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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