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양산' 택배 과대포장하면 과태료…2년간 계도기간(종합)

기사등록 2024/03/07 15:42:37

환경부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발표

포장 횟수 1회, 포장공간비율 50% 이하로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 규제서 제외

재사용 포장재, 소비자 요청 포장도 제외

전체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 비중 약 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9월19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물류 관계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3.09.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가 과도한 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택배 포장 규제에 2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매출 500억원 미만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고 오는 4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생활폐기물 중 택배 포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약 9%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50% 이하다. 규칙을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잠정적 규제 대상으로 유통업체 수 약 132만개, 제품 종류 10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개인 간 거래나 해외 직구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제도가 새로 시행하는 만큼 현장 적응과 제도 평가 등을 고려해 2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고 있어 기준 준수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특히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중소업체들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제품 형태나 파손·손상 등의 이유로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중소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단속이나 과태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예외사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변수가 많다"며 "EU도 2030년도에 택배 포장 기준을 도입할 계획인데 5~6년에 걸쳐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 기간이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 이행을 위한 지원, 컨설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자금 지원 부분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2년 후 계도기간 종료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가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실장은 "중소기업을 가르는 기준이 1000억원인데 그 기준으로 가기에는 과하다고 봤다"며 "500억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수익이 많지 않은 기업인데 포장공간비율이나 횟수 규제를 바로 이행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업체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 공간 비율에서 제외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 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대형 유통기업 19개사와 함께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협약을 하면 업체들이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사후관리도 들어간다"며 "업체 입장에서도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게 기업 원가 절감이나 경쟁력 강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에는 두께나 무게, 재생원료 사용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2년 간 계도기간 가져가면서 다른 감축 수단들도 같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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