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소하천 설계빈도 100→200년으로 상향

기사등록 2024/03/07 12:00:00 최종수정 2024/03/07 14:15:29

행정안전부 오는 8일부터 '소하천 설계기준' 시행

도시지역 소하천 설계빈도 100→200년으로 상향

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 방어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2020년 9월7일 오전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경북 포항 지역을 통과하면서 강풍과 국지성 호우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사진은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쓸려 나간 포항시 기북면 소하천 제방.(사진=포항시 제공) 2024.03.0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최대 100년에서 최대 200년으로 상향된다.

설계빈도 200년 규모의 시설은 2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해 관리한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2만2073개소(전체연장 3만4504㎞)가 관리되고 있다.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당초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는 50~100년이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따라 50~200년으로 상향된다.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것은 2000년 이전에는 39년 간 82회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22년 간 89회 발생했다. 기간을 감안하면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최근 5년 간 전국 소하천 2만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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