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국, 159개 의대 졸업하면 국내 시험 응시 가능
복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소지하면 국내에서 의사면허 국가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해외 의사면허를 소지한 것 만으로는 국내에서 의사로 근무할 수는 없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38개국, 159개 의대 졸업생에게 국내 의사 국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상황에서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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