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현장 조사 나서
사모펀드 MBK 가맹점주 상대 '갑질' 의혹 조사 방침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종합외식기업 bhc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bhc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입혔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건물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소속 조사관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bhc의 운영사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 점주에게 불이익을 입혔는지,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영업시간 통제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최근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갑질 사례가 속속 밝혀지면서다.
bhc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 영업(낮 12시~밤 12시)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서'를 가맹점과 체결하려고 한 의혹을 받는다. bhc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다.
bhc는 지난 2013년 제너시스 BBQ에서 떨어져 독자 경영을 시작한 이후 수년간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지만, MBK파트너스가 bhc 투자사로 등장한 2018년 이후에는 가격을 두 차례나 인상했다.
bhc는 지난해 12월 송호섭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며 재정비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bhc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bhc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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