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본보기' 면허정지 통보 돌입…"7천여명 미복귀 증거 확보"(종합)

기사등록 2024/03/05 10:34:37

"전날 미복귀 의사 7000여명 증거 확보"

"추후 의료법 따라 행정처분 이행할 것"

"의료공백 고려해 순차적 면허정지 처분"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 엄정·신속하게 조치"

최소 3개월 면허정지…면허 취소 가능성도

의사면허 재취득 어려워져…재교부율 5~6%

전임의·의대교수 이탈 확산 여부 변수될 듯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지난 4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교육수련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4.03.04. hyein0342@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은 5일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사직 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전날 확보했으며, 이들에 대해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의 '흰 가운' 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면서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 본부장은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체인력 확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병원 혼란을 최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해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 근무지 이탈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지난달 29일까지를 복귀 시한으로 못 박고, 연휴 기간 중 복귀하는 경우도 정상참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사직서 제출자는 9981명이다.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7854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지난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ks@newsis.com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처분 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행정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공백을 고려해가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3개월 면허정지 외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3개월 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가 1년여 미뤄진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3번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의사면허 취소 후 재취득도 어려워졌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 이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마무리한 상태다.

실제로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2018년 100%였으나 2021년 41.8%→2022년 32.9%→2023년 9월 기준 8.9%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5~6%대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의사면허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집단사직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 및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시간차를 두고 '본보기' 처분을 해나가는 방식이 실제 전공의들의 복귀를 불러일으킬지, 되려 의사 사회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될 지는 미지수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의 업무공백을 메우던 전임의들의 이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날에는 의대 교수 중에서는 처음으로 윤우성 경북대 의대 교수가 정부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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