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
10시간 만에 긴급체포
차량서 가스 흡입 추정
인천 서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7분께 서구 가좌동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스 흡입 중 승용차에 불이 붙자 인천대로 측도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해당 차량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현장 인근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캔 여러 개가 발견됐다.
사라진 운전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서구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불이 난 차량의 소유주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차주의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 당일 소방대원 등 인력 15명과 장비 5대를 동원해 1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