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기업 1호 공기업 한국중부발전 방문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제값 받는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그 내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현장안착을 위한 계도기간 운영 후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오 차관은 이날 공공기관에서 문제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탁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에는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협력 중소기업 3개사(케이.엘.이.에스·에코파워텍·터보링크)가 참석했다.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중부발전은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모두 연동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협력 중소기업은 ▲다양한 원재료 기준지표 정보제공 ▲연동약정 체결시 충분한 협의기간 보장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의 건의와 정부의 지원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오 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 보완 노력을 하겠다"며 "현장의 어려움은 언제든지 이야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오 차관은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거래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동지원본부 추가 지정,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확대, 온라인 교육 신설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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