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노환규 전 회장 등
전공의 복귀 기한 앞두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탈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는지, 소극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교사와 방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99개 수련병원에서 80.6%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전공의 복귀 기한을 앞두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부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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