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지침' 게시 앱 운영업체 전날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4/02/23 11:17:58 최종수정 2024/02/23 11:23:29

파업하는 전공의 업무 자료 삭제 촉구

경찰 "게시자 찾기 위한 데이터 확보"

의료법 위반·업무방해교사 적용 가능

[서울=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 중인 경찰이 최초로 해당 글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4.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임철휘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주장한 글이 올라온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2일) 오후 5시께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 업체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를 관리하는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자를 찾기 위한 데이터 자료를 확보했다"며 "향후 자료를 분석하고 용의자를 특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1시30분께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게시글 작성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추적해왔다.

메디스태프에 최초로 올라온 이 게시글에는 파업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최초 글 작성자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나 이른바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 글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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