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부딪혔으니 25만원 달라던 노인…CCTV 속 '반전'

기사등록 2024/02/23 10:53:04

노인 "몸은 괜찮으니 안경 수리비 달라"며 25만원 요구

한 오르막길에서 차량의 옆으로 부딪힌 노인이 "안경알이 빠졌다"며 25만 원을 요구했으나 CCTV를 확인하니 반전이 있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한 오르막길에서 차량의 옆으로 부딪힌 노인이 "안경알이 빠졌다"며 25만 원을 요구했으나 CCTV를 확인하니 반전이 있었다.

지난 19일 '한문철TV'에는 '신종 안경치기? 차에 부딪혀 안경알이 빠졌다는 노인. CCTV를 확인했더니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의 제보자 A씨는 2월 9일 설연휴 첫날, 조수석에 어머니를 태우고 서울시 용산구 한 언덕길을 주행 중이었다.

차량의 우측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었고 언덕길을 오르던 중 A씨는 노인을 발견했다. A씨는 차량을 피할 공간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놀랐다고 한다.

A씨가 노인에게 다가가자 그는 "부딪힌 후 충격으로 안경알이 빠졌다"며 "몸은 괜찮으니 안경 수리비를 달라"고 25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보험 처리 대신 현장에서 25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그 정도의 충격으로 안경알이 빠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이후 14일 구청에서 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황당한 상황이 담겨 있었다. CCTV 영상 안에서 노인은 A씨의 차량이 올라오자 차량을 피하지 않고 차량의 옆으로 붙어 왼쪽 팔꿈치를 부딪힌 뒤 바닥으로 엎어졌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두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A씨는 "내가 그냥 넘어가면 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았다"며 사기 혐의로 노인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주 자연스러워 보여 상습적인 것 같다" "CCTV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사람 보이면 비킬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게 맞다" "좁은 골목에선 사람 움직일 땐 가급적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라" 등의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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