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검토 중
"절박한 심정에서 내린 결론으로 이해해달라"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업계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된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한다.
중기업계는 중처법이 현장에 전면 적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하고, 되레 안전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며 2년의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다. 근로자의 과실을 경영자에게 전부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으로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며 여러차례 집회도 열었다. 지난 29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에는 5000여명이 모였다.
중기업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서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기업계가 주장해온 '2년 유예'와는 노선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간 중기업계는 2년 유예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중처법 자체를 무산시키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법을 지키지 않고 바꿔야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실제로 업계는 사실상 중처법 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달에만 전국적으로 2번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국회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본회의에서도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영남권, 충청권 등에서도 결의대회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 회장은 "(중처법을) 유예하면서 보완입법을 만들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기업이 준비해야할 것은 최대한 노력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도록 하겠다. 국회에서도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봐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