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세금 등쳐먹고 고소·고발로 돈벌이"
서울 강남 일대서 목격하자 멱살잡이 폭행
法 "불만 품고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동일한 피해자 폭행·명예훼손·모욕 전력"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SNS 단체채팅방에 "B처럼 주민의 피나는 세금을 등쳐먹고 구의원이라는 명예를 이용해 주민을 고소·고발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명예스러운 구의원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등의 허위 메시지를 전송해 서울 서대문구 B구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해 9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B씨를 목격하자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구의원와 지역 향우회를 통해 약 30년간 알고 지냈으나 지난 2018년 2월부터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21년 1월에는 B구의원과 그의 배우자를 모욕한 범행으로 인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에게 위자료 약 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은 A씨가 B구의원의 멱살을 일방적으로 잡아 다른 일행이 말리는 장면을 가까이서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근무하던 중 목격한 것에 불과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마치 B구의원이 지위를 악용해 구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그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얻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모욕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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