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중대재해 발생 ZERO’라는 목표하에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등 다양한 추진 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전담조직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사항 지표 신설 ▲중대재해 예방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 대책 수립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근로자 안전보건환경 지도점검 강화 ▲안전보건교육 온라인강좌 개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안전계획 이행 점검 강화 등이다.
시는 앞으로 종합계획에 따라 점검·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 소속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점검 36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4회, 중대시민재해시설 안전점검 22개소, 현업근로 49개 공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등을 추진해 왔다.
◇양주시,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추진
경기 양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으며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으로 청년 단독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 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 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등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양주시 ‘비만 탈출 운동교실’ 참여자 모집
경기 양주시는 비만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29일까지 ‘비만 탈출 운동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비만 탈출 운동교실’은 표준이상의 체지방률(남자 20% 이상, 여자 28% 이상)인 양주시민 1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주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순환운동실 내에 비치된 순환 운동기구 5종을 이용한 근력운동 교육, 트레드밀·실내 자전거를 활용한 유산소운동 교육, 덤벨·세라 밴드·스텝박스 등의 소도구를 사용하는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3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주 2회 운영될 예정으로 전화(031-8082-4367) 또는 방문(덕정동 양주체육복지센터 5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 시청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팀(031-8082-4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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