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저소득·무주택 청년 월세지원…매월 20만원

기사등록 2024/02/22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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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신청 가능한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총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재산가액이 4억 7000만원 이하다.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12회 지원이 종료되면 이번 2차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미래전략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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