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으로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 발생하고 있어"
"국민 생명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방식 활용"
"집단행동 주도 단체 및 인사는 구속수사 등 엄중조치"
이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의료 공백으로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8년 이후 27년 간 의대 정원은 1명도 늘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던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지금까지 19년째 동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 뿐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지원 화대, 합리적 의료사고 처리 방안,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장 등 의사들의 진료 여건 개선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 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며, 정부와 의사협회 간 현안 협의체를 구성하여총 28번 논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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