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병원 전공의 10명 중 6명 떠났다…근무지 이탈 63%(종합)

기사등록 2024/02/21 12:56:36 최종수정 2024/02/21 15:19:29

사직서 제출 8816명…근무지 이탈 7813명

전일 대비 사직 2401명, 이탈 6183명 늘어

복지부, 5397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내려

27개교, 7620명 휴학 신청…3개교 수업 거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2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소속 전공의 71.2%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63.1%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는 전일 대비 16.2%포인트(p), 2401명 증가했다. 단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63.1%인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일 대비 38.1%p, 6183명 급증했다.

복지부는 전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기존엔 일부 병원 중심으로 단체행동이 있었으나 전날에는 대부분 병원에서 상당수 규모의 근무지 이탈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게 당초 전공의들 계획"이라며" 그 계획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전날보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전공의를 제외한 남은 5397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거 밝혔다. 단 아직 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한 사례는 없다.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어제(20일) 50개 병원 대상 현장점검을 나갔고 오늘(21일) 46개 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 중"이라며 "최종 작업이 이뤄지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58건이었고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2.20. jhope@newsis.com
한편, 교육부가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0일 기준 총 27개교,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또 6개교, 30명에 대해서 휴학 허가가 있었다. 박 차관은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됐으며 해당 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 중이다.

이날 중수본은 공공의료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2~3주라는 의견에 대해 "전공의들에게는 2~3주만 뭉치면 정부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간다"며 "2~3주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대응이 유지가 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저희가 공언했던 여러 처분, 처벌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성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지금 성금을 모금하는 건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다. 설립 취소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고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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