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서 답변
세제실장 "공정·형평에 맞게 지원…올해 소급 적용"
[세종=뉴시스]임하은 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3월 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 간부들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방안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 법률적인 검토 사항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를 통한 출산 지원은 사실상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관련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은 재정 지원을 포함해 준비되는 대로 차근차근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간담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업에서) 출산장려금이나 부모님 용돈 등을 (근로자의) 자녀나 부모에게 줬을 때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를 해석해야 한다. 공통된 기준에 따라 줬는지, 성격을 어떻게 볼 건지, 돈의 용도는 어디냐에 따라서 현재도 고민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 통장이든, 자녀 통장이든 지원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 일방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유리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배려해서 법과 시행령을 어디까지 보완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정 실장은 "이번 시행령은 공통된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줄 때 인건비로 처리돼 법인세가 감면된다는 거다. 부영의 경우는 살펴봐야 하는데, 공통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 같다. 증여를 근로자에게 준 건지는 경우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부영 이외 다른 기업들의 출산장려금 현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줘서 복리후생 인건비로 처리한다. 근로자는 소액의 경우 사회통념상 처리되는 것 같고, 고액이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올해 세제지원이 발표되면 올해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긴급히 개정할지 정기국회로 갈지는 고민이 된다. 상반기에 하든 정기국회에 하든 금년도 적용 규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고 판단했다.
한편 저고위의 컨트롤 타워를 묻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다. 저고위의 부위원장은 기재부 선배이기도 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데 소통이 더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 기재부는 재정부처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입법과제들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선거가 4월이면 통상적으로 5월에도 국회가 있다. 2월과 5월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입법과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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