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직년에만 149곳 적발

기사등록 2024/02/16 09:50:40 최종수정 2024/02/16 10:17:28

식약처, 116개소 수사 의뢰·고발

67개소엔 행정처분 의뢰 조치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149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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