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단은 "오늘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선택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법 제정과 시행 목적은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보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그러나 열악한 기업 환경 속에 놓여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준비 부족,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그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여건의 악화는 폐업의 위기에 몰릴 수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85.9%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적인 기준에 부합할 준비가 되지 않은 5인 이상의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4인 이하로 사업장 규모를 축소 운영하는 등 편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 거꾸로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이한 구조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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