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 몰다 주차장 벽 추돌…변호사 사망
대리기사 "급발진…차량사 정보 조작 가능성"
法 "제동 페달 오인으로 사고 발생…금고 1년"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대리운전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6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같은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변호사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한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으며 차량 제조사가 제공한 운행정보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지하주차장 내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고시점 7초 전부터 가속 페달 변위량이 서서히 증가해 5초 전 가속 페달 변위량이 100%에 도달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바퀴 제동장치 결함 검사 결과, 제동장치 관련 부품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 흔적이 식별되지 않은 점 ▲자동차 제조사가 제출한 운행정보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국과수에서 분석한 운행정보가 일치해 제조사의 자료 조작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춰보면 최씨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씨 역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 최씨가 소속된 대리운전 보험 가입돼 피해자 유족에게 변상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4월 조작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차량 내 설치된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텔레매틱스의 각 차량 운행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검토한 뒤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것으로 결론내리고 지난 1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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