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오규석 전 군수 손배소…아쿠아드림파크 관련

기사등록 2024/02/14 10:43:19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부실 공사와 관련,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이 지난달 경찰에 오규석 전 군수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기장군은 지난 13일 아쿠아드림파크 건립 당시 오 전 군수와 건설업체 5곳을 상대로 3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했다.

공사업체 5곳을 상대로 28억9000여만원, 오 전 군수를 상대로 5억1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는 감사원의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건립 공사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16일~4월7일 감사를 통해 개장 2개월 만에 부실 공사로 인해 문을 닫고 1년 후 재개장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사업이 500억원의 군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군은 지난해 12월 후속 조치 TF팀을 자체 구성해 감사 결과에 따른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군은 사업 시작 단계인 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고 봤다.

또 정관아쿠아드림파크에 발생한 하자 및 손해의 확대는 설계 및 시공 오류, 책임감리업무부실 등 관련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달 오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유사 사고 방지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 관련자와 업체 등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아쿠아드림파크 설계와 조성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금 규모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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