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음성군 대소면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43)씨가 6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하청업체 근로자인 A씨는 사고 당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중 18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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