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기사등록 2024/02/08 10:35:28 최종수정 2024/02/08 10:39:48
[창원=뉴시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8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당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60)씨에게 징역 6월, 경제특보 자리 등을 제안받은 이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