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2024/02/07 18:44:50 최종수정 2024/02/07 18:49:30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실현 불가능한 사업…전세계 투자자 속여"

최소 536억 부당이익·정보 무단 유출 혐의도

檢 "권도형도 국내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

[인천공항=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테라·루나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테라폼랩스의 전 재무 책임자 한창준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한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는 모습. 2024.02.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테라·루나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폼렙스 창업자 권도형씨 등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음에도 지속적인 허위홍보,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씨 등은 '테라 코인'이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고정(pegging)이 이루어지는 스테이블(stable) 코인으로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수요 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한씨는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가장·기망하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씨에겐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해 증권 모집·매출행위에 대한 공모규제를 위반했으며,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한씨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한씨가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법무부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으며,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에서 한씨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이 한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고, 한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한씨와 함께 체포된 테라폼렙스 창업자 권도형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도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