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도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구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7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3월15일 공소 제기일부터 지난달 17일 변론종결일까지 10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2차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이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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