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업권 침해 아니다"…청소노동자 상대 연세대생 패소

기사등록 2024/02/06 14:53:00

청소·경비노동자들 '시급 440원 인상' 시위

연세대생 "수업권 침해"…민형사 소송 제기

경찰 '혐의 없음' 결론…法 "원고 패소" 판결

노동자 측 "원고, 소중한 경험 얻었길 바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학생들이 지난 2022년 7월6일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우지은 수습 기자 =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위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연세대학교 학생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연세대 재학생 이모(25)씨가 청소·경비노동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62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주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청소·경비노동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판결 직후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법원 판결은 이러한 헌법 정신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원고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길 바란다"며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방관하고 조장했던 연세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5월 시급 440원 인상과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점심시간을 쪼개 약 40분가량 피켓팅을 했다.

이에 연세대생 3명은 미신고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달 뒤엔 6월17일에는 수업료와 수업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총 638만6000여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남주 변호사 등을 포함한 26명의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청소·경비노동자 측을 돕겠다고 무료 소송에 나섰다.

경찰은 그해 12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 이후 재수사 3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민·형사상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연세대 재학생 3명 중 2명은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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