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등 전현직 임직원 모두 무죄(2보)

기사등록 2024/02/05 15:05:30 최종수정 2024/02/05 15:37:29

이재용,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모두 무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검찰은 의심했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이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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