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이재용 1심 무죄(1보)

기사등록 2024/02/05 14:53:47 최종수정 2024/02/05 15:19:3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