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삼성물산 합병, 사업적 목적 …전체 부당하다 보기 어려워"

기사등록 2024/02/05 14:26:19 최종수정 2024/02/05 14:55:2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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