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삼성 사법리스크 해소 계기 될 것"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기소 후 3년 5개월여만에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업무를 맡는 공직자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절차가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 해소 계기는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초동을 떠난 후에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오늘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던 이 원장이 이 회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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