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 등 상시 징수시스템 운영
2024년 미수표 추적 기법 신규 도입으로 징수율 제고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지난해 277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한 해 지방세 체납액 277억1100만원을 징수했다. 지방세 197억8900만원, 세외수입 79억8200만원 등이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운영, 상시 징수시스템을 가동해왔다.
전담반은 부동산·자동차·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각종 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추심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제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고급·외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등을 진행해 도합 90억 원 이상의 현장징수 실적을 거뒀다.
올해부터는 미회수 수표 추적기법을 새로 도입해 가택수색 성공률을 높이고,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도 증권 명의변경 대행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복지 사각지대의 놓인 체납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일자리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새로운 징수 기법 발굴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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