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속칭 ‘바리캉 폭행남’ 판결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 강간과 감금, 강요, 폭행,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를 5일간 감금하며 강간, 폭행, 협박하는 등 책임이 무거운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창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26)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기간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B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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