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34억원 대비 반환액은 대폭 줄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이스타항공 과거 지주사 측 반환액을 138억원으로 감액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과거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하라"며 "1심 판결 중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이스타홀딩스 측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138억원은 당초 1심에서 인정됐던 반환액 234억원 대비 대폭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 간 소송 비용에서는 제주항공 측이 40%, 나머지 60%를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동인베스트먼트와의 소송 비용은 대동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관련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1심에 불복해 항소했던 이스타홀딩스 측 항소를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당시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1%를 545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양사는 체불임금 등 비용 책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듬해 7월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를 두고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맞섰고 계약파기의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 등을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다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부동산임대업체 성정에 인수되면서 지난해 회생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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